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
추정력의 성질
판례의 의하면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추정 규정을 유추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현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0.03.10. 99다65462)
Ⅱ.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법률상 여건의 충분한 고려 등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현황조사는 물론 타당성있는 인구추정과 경제동향의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공간수요를 추정하는 작업은 시가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소매업, 업무, 주택,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